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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는 숲으로
나의 시급은 얼마일까? 본문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무직 A의 연봉은 3,200만원 입니다.
잡코리아 제공 연봉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 대졸초임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하니,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A의 회사는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즉, A가 하루 8시간 주 40 시간 월 209시간 연 2508시간을 근무하든, 주 52시간 연 3132시간을 근무하든...
받는 연봉은 똑같이 3,200만원 입니다.
여전히 이게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감이 잘 안 오니 시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초과 근무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3,200만원 ÷ 2,508시간 = 12,759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보다 5,229원 더 많습니다.
다음은 주 12시간씩 법정 최대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편의상 야간이 아닌 보통의 연장근로라고 합시다.
3,200만원 ÷ (2,508시간 + 12시간 × 1.5배 ×52주) = 3,200만원 ÷ 3,444시간 = 9,292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보다 1,762원 더 많습니다.
단순히 3,200만원 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다 싶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보니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출퇴근에 드는 교통비라든가, 회사 사정에 따라 자가용으로 오가는 출장에 따른 자가용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점점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니 더욱 우울해질 수 밖에 없죠.
사무직의 경우 업무량을 기계적으로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포괄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은 생산직처럼 근태관리 ─정확히는 퇴근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말해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무직이 수두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노동자도 문제겠지만, 이처럼 갑에게 악용되기 쉬운 포괄임금제는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게임업계 야근 원흉, ‘포괄임금제’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단순히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2010년에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청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서명에 참여하실 후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8875
단순히 급여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과 삶의 균형에서 오는 행복을 모두가 누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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