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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는 숲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무직 A의 연봉은 3,200만원 입니다. 잡코리아 제공 연봉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 대졸초임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하니,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A의 회사는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즉, A가 하루 8시간 주 40 시간 월 209시간 연 2508시간을 근무하든, 주 52시간 연 3132시간을 근무하든... 받는 연봉은 똑같이 3,200만원 입니다. 여전히 이게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감이 잘 안 오니 시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초과 근무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3,200만원 ÷ 2,508시간 = 12,759원 2018년 최저시급 7..
대부분 회사들이 근무시간 전에 미리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노동법에는 근무준비시간 퇴근준비시간도 없나요???" 위 글은 네이버지식인에 한 노래방 업주가 괘씸한 알바에게 열받아 올린 질문입니다...만 답변을 보고 꽤나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알바가 근무준비시간과 퇴근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청구했는데 업주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알바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이다, 라면서 노동법 즉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노무사의 답변은 업주의 기대와 달리, (경우에 따라) 근무준비시간과 퇴근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